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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우현 측에 5억 건넨 전직 지방의회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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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이우현(사진) 의원이 오는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전직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지역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넨 돈 5억5000만원 중 5억원은 청탁이 불발에 그친 뒤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의혹을 일축했으나 검찰은 공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의원은 공씨 말고도 건설업자 김모(구속)씨에게 억대 자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인사들로부터 불법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주 2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결국 이 의원은 병원에서 필요한 시술을 받고 안정을 취한 뒤 20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3일 끝난다. 그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 청구 시점은 2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실제 국회는 23일 회기가 종료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이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속한 한국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야당 탄압 등을 들어 임시국회 회기 연장, 즉 ‘방탄국회’를 추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20일로 예정된 이 의원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임시국회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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