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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검찰, 이우현 의원에 ‘공천자금’ 5억5000만원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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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7일 금품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건넸고,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공씨는 이 의원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불법 공천헌금, 후원금 등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한 김모씨가 2014년 불법 다단계업체인 IDS홀딩스 임원이던 유모씨로부터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게 억대 현금을 건넨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건설업체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해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2일 출석하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하다며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3차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의원도 그날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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