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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구속된 우병우,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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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구속적부심 신청해도 석방 가능성 낮아…"석방돼도 검찰이 혐의 추가하면 오히려 불리"]

머니투데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세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에 도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경우 즉시 석방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이미 증거로 확보됐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승산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구속적부심 재판부, 구속에 높은 잣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경우 지난달 11일 우 전 수석과 같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음에도 보름도 안 돼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임 전 실장에게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영장전담부와 같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석방 사유를 내세운 점도 주목된다. 영장전담부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반면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르면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구속적부심 신청, 오히려 자충수?

그러나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지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지난 10월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문건은 우 전 수석 구속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우 전 수석 입장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볼 순 있겠지만, 이미 본인이 사찰을 지시했다는 서류가 나온 만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송 전략상으로도 구속적부심을 포기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더라도 검찰이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다면 본인에겐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여론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적부심 신청 대신 기소 후 재판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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