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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재인 정부는 왜 교사들을 거리로 내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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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해야

국제적 평균 기준에도 미달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것도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다시 차가운 혹한의 날씨에 거리로 나섰다.

영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통합법 제 296조 제1항), 일본(노동조합법 제3조)은 "모든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노동법전 L.411-7조)는 "일정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자는 직업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노조에 신규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NLRA 제 2조 3항)은 "노동쟁의 또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직자(고용부가 문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및 임원 자격요건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으로 규약으로 결정할 사항(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90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23조 제1항 폐지'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정치적 성격과 부합하는 일이라 그에 맞서 싸우는 일이 역사의 순리를 따르는 일이라는 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1700만 국민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일곱 달도 더 지난 지금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거리로 나서는 교사들을 보는 일은 씁쓸함을 넘어 가슴에 통증까지 느껴진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연일 계속되는 70% 가까운 지지율은 비상식이 상식으로 강요되었던 지난 시기 우리 사회의 적폐와 그로 인한 고통을 걷어내달라는 기대의 표현이다. 테이크 아웃 커피와 노타이 셔츠로 그 지지율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은 현 정부의 비극일 뿐 아니라 모처럼 역사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맞은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 전 국민의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전교조의 광화문 철야농성 45일차, 위원장단 단식 재개 12일차다. 전교조는 심지어 법외노조 즉각 철회가 아니라 2018년 3월 이전 철회라는 타협안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요구 수용을 거부하였다.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세종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 26.1%만이 반대했을 뿐, 과반수 이상인 56.8%의 국민들이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가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자 몸조심하려는 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는 더 이상 정치공학적 셈법과 꼼수에 몸을 담그지 말아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여야 한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에게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다.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노조할 권리는 물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도 나설 줄 것이라 기대했었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정치셈법을 버리고 상식과 정의를 구현하라는 촛불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즉각 시행하라!

기자 :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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