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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봉투 2장 절도범 몰린 10대 알바생 "무혐의"…편의점은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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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성 없고 실제 피해금액 40원으로 경미" 내사종결

'40원 절도 신고' 논란된 해당 편의점 자물쇠 걸고 문닫아

중앙일보

편의점 이미지.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점주에게 신고를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절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40원 절도 신고'로 논란이 된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1000원 어치(50장)을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홍모(19)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홍양이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편의점 일을 마친 뒤 한장 당 20원하는 비닐봉투 2장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친 홍양은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투에 담았다. 홍양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 체크기에 계산한 뒤 비닐봉투에 담았다. 물품 정산은 문제가 없었고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간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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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이 지난 9일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휴대폰 메세지 캡처]




홍양은 절도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전 편의점 매니저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편의점 매니저는 “수습적용 원칙대로 지급했을 뿐이고 비닐봉지 결제 없이 사용하고 매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홍양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저임금 지급 요구로 설전이 있은 이튿날 편의점 매니저는 홍양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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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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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편의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편의점 문은 자물쇠가 채워졌고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붙었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 절도 신고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입방아에 오르자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양은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 다행이다. 아직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홍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 점주가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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