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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최순실, 벌금 안 내고 버티면…하루 1억 ‘황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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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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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최씨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비슷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씨가 재산을 빼돌린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14일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185억원과 77억9735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2800만원, 롯데그룹 70억원, SK그룹 89억원을 합친 592억2800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이 금액의 2배인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벌금은 확정판결이 난 이후 한 달 안에 전액 내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최씨가 재산을 빼돌린 뒤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하루 일당 약 1억800만 원짜리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 38억6000만원을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특검팀 관계자는 “벌금을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전액을 내지 않을 경우 약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다”며 “사회에 실질적인 큰 해악을 끼치고 국가적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정도를 더 구형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 원대의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가 경제공동체라는 고영태 일당이 기획한 프레임대로 검찰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울먹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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