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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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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전경과 대통령기록관 표지석.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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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걸쳐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황 대행의 이 같은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대통령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발표해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특히 당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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