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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알코올 음료라고? 그럼 '성인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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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고시…2020년 1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알코올음료가 아니라고 표방하려면 앞으로 반드시 성인이 마시는 음료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 등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Non-alcoholic)이나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No alcohol added) 등을 사용하려면 이런 표현 바로 옆이나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가 만들어 팔고자 하는 제품이 알코올음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면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맥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이른바 '맥주 맛 음료'가 시판되고 있다.

'무알코올 맥주' 또는 '비알코올 맥주'를 내세우는 이들 제품에는 말 그대로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알코올(에탄올)이 1% 미만 포함돼 있다.

현재 주세법은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때는 술이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맥주 등 술 대용으로 마시는 제품이라고 광고, 홍보하고자 탄산음료나 혼합음료에 알코올음료가 아니라고 표시하는 일이 많은데, 어린이나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성인용이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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