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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성범죄자 출소 그 후…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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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Law&Life-그들이 돌아온다①] 전자발찌 차고도 재범…출소 후 관리체계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2020년 12월 조두순이 세상에 나온다.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3년을 앞두고 61만5354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 '다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글에 61만명이 동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 남짓, 역대 최다 인원이다.

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며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소 후에도 정부 감시 아래 있을 테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조두순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 세간의 우려는 여전하다. 꾸준히 늘고 있는 재범률이 이를 방증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재범률은 지난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조두순으로 대표되는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 우리는 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에도 '재범'은 꾸준히 증가 중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보완책은 전자발찌와 신상정보공개다. 이미 시행 중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재범률은 이것만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자발찌는 재범위험이 높은 전과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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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897명이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데 69명이 재범을, 18명이 장치를 훼손했다. 실제 지난 7월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그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술을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덕희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은 "관리 인원이 늘면서 지난해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19.1명에 달한다"며 "1인당 10명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징역형과 함께 선고할 것이 아니라 출소할 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 집행 기간은 단순히 교도소에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에 필요한 처우가 행해진다"며 "출소 전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수감 기간 동안 치료·교화에 집중하고, 출소 전 재범가능성을 평가해 적절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상정보공개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이름, 거주지, 범죄 내역 등을 공개한다. 공개된 정보지만 이를 유포할 경우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발 수 있다. 개개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옆집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어도 알기 어렵다.

정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이 2014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3835명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1068명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148명의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관리제도 마련 시급…보안처분 현실화 방안 논의해야"

이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보안처분을 실효성있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은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성범죄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등 보안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정한다. 수감 이후 범죄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범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출소 당시 형 선고 때보다 재범가능성이 늘었거나, 수감 중 정신질환이 발견됐어도 즉각적인 조취를 취하기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표 의원 측은 "전자발찌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보안처분은 형벌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 측은 교도소 수감 중이라도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질환이 발견될 경우 즉각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출소 후 보호관찰 과정에서 재범 징후가 보일 경우 곧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 교수는 "성폭력치료센터 등을 설립해 성범죄자를 수용,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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