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범계, 윤상직, 김진태(앞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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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씨가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항의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아마 국민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을 때리지 못했느냐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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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뇌물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죄질을 볼 때 이 정도 벌금형은 (최 씨에게)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검찰 구형 직후 “옥사하라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다”며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 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수사를 대충 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이제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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