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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월호 사후 조작` 수사 중인 檢, 봉인된 대통령기록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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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문건을 열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을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 중에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기록 등을 중점으로 열람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열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을 30분 늦게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건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최초의 보고서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혐의의 총 책임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전파한 실무자들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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