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문건을 열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을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 중에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기록 등을 중점으로 열람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열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을 30분 늦게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건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최초의 보고서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혐의의 총 책임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전파한 실무자들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