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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상화폐 거래소, 자기자본 20억·정보보안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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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준비위 자율규제안 발표…내년부터 시행

세계파이낸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금융사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인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15일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소 자본규제를 20억원으로 정했다.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능력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을 100% 제도권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70% 이상은 '콜드 스토리지', 즉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은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한다.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다. 이는 ‘검은 돈’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거래소나 거래소 임직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출신,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전문가, 재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하며 나머지는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뿐만 아니라 협회 준비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최초의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면서 다수의 새로운 가상화폐가 등장해 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가상화폐의 상장은 협회 준비위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뒤 이뤄질 전망이다.

협회 준비위는 자율규제안을 내년 1분기부터 차례차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갑자기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미리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주로 미뤘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이를 전면금지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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