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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TF의 눈] '적폐청산 수사' 檢, '구속=수사 성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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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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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 원칙, '불구속 수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과정뿐만 아니라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원칙을 고려하는 미덕'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속'이 수사의 성공이란 왜곡된 인식이 고착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우 전 수석의 광범위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올해 '2월 19일'과 '4월 9일' 각각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2기 특수본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달 11월 29일까지 무려 4차례나 소환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4차 소환조사 때 "지난 1년 사이에 (검찰)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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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이 자살했다. /문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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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폐청산을 비롯한 최근 각종 비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다.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기각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 원을 내게 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GS홈쇼핑을 압박해 협회에 1억5000만 원을 내게 한 혐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밖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간부와 현직 검사, 변호사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국가정보원과 KAI 관계자들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이다.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이 존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면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검찰 내 그의 사단이 있었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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