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전망
김상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이 부담한 의료비 상당액을 건강보험이 보장하게 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총 3조8044억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3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으로 가장 컸다.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 부담금 중 일정액을 보험사가 감당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보험사 대신 정부 부담이 늘어 그만큼 보험사가 이득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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