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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병우 구속, 檢수사 칼끝 이제 MB로…'적폐청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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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의혹 정점 우병우 신병확보

적폐청산 수사 다른 축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주목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올라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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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적폐청산 수사에 힘을 쏟아온 검찰에게 우 전 수석 구속은 수사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0시 54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국정원 수사팀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 구속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최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정점에 서있는 인물이다.

그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검찰 조사 중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담당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1월29일과 12월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일 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 문건 증거 등 증거자료나 증거문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본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적폐수사에 대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적폐청산 수사의 또 다른 축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원 의혹의 정점이 우 전 수석이라면 군 댓글 공작 의혹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데 이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과 관련해 법원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의중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靑-軍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매진해온 검찰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가던 길에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은 상황이다.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누구든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기각 사유에 있는 관여·가담 정도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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