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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에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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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30분 심사뒤 영장발부…서울구치소 즉시 수감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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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특검과 특수본의 그물망을 벗어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원 수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즉각 수감됐다.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출석에 앞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잘라 말했다. 영장심사에서도 불법사찰 혐의를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명절차는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59분쯤 굳은 표정으로 소명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

우 전 수석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3번째 심사였는데 심경 어떠한가' '불법사찰에 관여한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1시까지 14시간 30분가량 양측의 소명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국 국정원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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