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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꾸라지' 우병우, 끝내 구속…국정원 수사팀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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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사찰(査察)' 아닌 '사찰(伺察)'…위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두번째 심사서 '영장 발부'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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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구속됐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우 전 수석은 윤석열호의 국정원 수사팀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차례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검찰 "우병우, '사찰(査察)' 아닌 '사찰(伺察)'…위법"

검찰은 영장심사가 열린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된 사람들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고 문건 증거 등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본인이 증거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거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 기준에 대해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들이 모두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권력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개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민정수석의 직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에 고민하면서 '사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살펴봤다. 한자가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업무, 정상적 업무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립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사찰(査察)'은 조사해 살피거나 조사해 살피는 사람을 뜻한다. '사찰(伺察)'은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핀다는 뜻이다.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몰래 엿보아' 살핀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기각' 최윤수 전 2차장…박근혜 국정원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 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이날 구속되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번의 영장심사를 맡아 두 번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에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 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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