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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최종목적지' 박근혜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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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범 줄줄이 유죄…崔 구형은 사실상 최대치

朴-崔 13개 공소사실에서 공범 기소…중형 유력해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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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1)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대부분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최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은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최씨 등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다. 최씨는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사익 관련 요청을 해 국정을 농단했고, 안 전 수석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최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날 검찰도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병폐를 초래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씨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두 재판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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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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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최씨 외에도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특히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명확하게 언급되는 등 칼끝은 점점 '최종 목적지'인 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은 징역 1년6개월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에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모두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인물들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문형표 재판), "비선진료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이영선 재판)고 언급됐다.

여기에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측근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법정에 또다시 선다면, 이날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씨보다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거부 등으로 한 달 넘게 멈췄다가 피고인 없이 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씨의 재판을 병행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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