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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겨레 사설] 휴일근로 중복할증, ‘단계적 적용’도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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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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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한 데 이어 12일엔 당·정·청이 연내 처리를 논의했다. 최대 쟁점이 되어버린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중복할증(200% 지급)이 아니라 현행 150% 지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돈’ 문제에 가로막혀 ‘장시간노동 근절’이라는 본질에선 자꾸 멀어지는 논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한국인의 장시간노동 폐해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 및 일과 삶의 양립은 물론, 버스기사 졸음운전에서 보듯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잦은 휴일근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80%가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보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으로 줄었지만 실제는 68시간이 허용되고, 휴일수당도 150% 지급이 가능했다. 반면 최근 몇년 새 제기된 휴일근로수당 관련 하급심 중 다수는 연장근로인 점도 인정해 중복할증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강력한 가산임금제의 취지엔 연장·야근·휴일근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보다 추가 부담할 몫과 추가로 받을 몫만 주판알 튀겨선 논의 진전이 어렵다. 휴일근로는 중복할증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대기업 납기를 맞추는 게 생명인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서 의지만으로 휴일근로를 없애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복할증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검토해볼 만하다. 주휴일 노동은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할 경우 대체휴가 등 시간보상제를 원칙으로 하자는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한노동을 허용한 특례업종 조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먼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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