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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버티던 이우현 결국 20일 출석…檢 "뇌물수수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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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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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공천헌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이 오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을 20일 오전 9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측에서도 이날 반드시 출석할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 등 20여명으로부터 공천 약속 등을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액수가 크고 뇌물공여자 2명이 구속된 사정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뇌물사건에서는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법체계에 기반한 상식"이라며 "뇌물공여자들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춰 형평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심혈관 질환 악화'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거부한 당시에도 다음날로 날짜를 다시 정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또 소환 조율 가능성을 묻는 말에 "소환 날짜는 검찰이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일부 법의 테두리를 넘어 소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10억원대라는) 특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언론에 보도된 혐의를 보면) 대부분은 본인이 받지 않았지만 수수한 돈은 뇌물로 챙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의원은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있다"며 "회복 후 다음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카드도 배제하지 않자 계획을 튼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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