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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18특별법 국방위 전체회의서 제동…"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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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통과 당부"

뉴스1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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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5월 단체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진상을 규명해 지금까지 계속돼 온 왜곡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피하고 5·18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 절차를 해야 하겠지만 이게 지연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이사는 암매장을 예로 들면서 "5·18 당시 암매장지를 찾는 작업은 37년 전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제보를 가지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하려면 암매장했던 사람들을 찾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것이 공소시효와 개인정보보호냐는 것에 막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암매장했던 사람들의 이름 등을 가지고 있어도 불러올 수 없다"며 "동행명령제도에 벌칙 조항이 없는 것도 보완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 불완전한 5·18 특별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상임이사는 "법적인 절차를 피해서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두면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결국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전체회의의 이같은 결정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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