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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뿔난 외식업체 달래기…정부, 외식 지원 자금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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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에도 식사비 3만원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침체된 '농축산물'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식사비(3만원) 상향 조정이 불발된 외식업계를 위해선 지원 자금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엔 7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앞두고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권익위원회는 3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꽃 소비 촉진 방안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 꽃 판매코너를 내년까지 3200개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과거 경조사·선물용 위주였던 화훼 소비문화를 전환해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화훼농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화훼공판장 꽃 경매액은 60억원 가까이 줄었고, 축하 꽃으로 많이 찾던 난 매출이 21%나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기업,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愛꽃'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캠페인 참여기업수도 78개에서 내년에는 300개로 늘린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절화 관상기간은 건식의 경우 4일, 습식은 12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과일소비가 설, 추석 등 특정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 과일 소비가 평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사과, 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구조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품종 갱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 인삼 등은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한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삼제품의 경우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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