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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쌍방책임…"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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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의를 기울였다며 두 선박 모두 피할 수 있었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급유선과 낚싯배 충돌 사고의 수사 결론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새벽, 급유선 명진 15호가 남쪽을 향해 갑니다.

이때 낚싯배 선창 1호가 나타납니다.

서로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두 배는 방향을 틀지 않았고, 6시 2분쯤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해경이 3D 그래픽으로 재현한 사고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신용희 /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양 선박의 거리는 300m 정도였으며 그 상태로 항해하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충돌이 예상될 때 각 선장의 의무는 네 가지입니다.

「무전으로 서로 경고해야 하고, 기적을 울려야 하며, 그래도 안 되면 속력을 줄인 다음 급하게 조타기라도 틀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두 배 모두 이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배를 몬 셈이고, 결국 15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두 배의 책임이 거의 같다고 보고 숨진 선창 1호 선장, 선원을 빼고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두 선박 중 어느 배가 조금 더 잘못했느냐를 두고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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