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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저작권 걱정 마세요" 성탄 캐럴, 작은 가게는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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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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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입니다. 벌써 12월 하고도 13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특히 캐럴이 들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자영업 하는 분들이 손님들 기분 좋아라고 캐럴 많이 틀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아리송하다."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됩니다.

그런데 내년엔 바뀌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단 올해는 옛날식으로 치면 면적이 900평이 안 되는 가게들은 저작권 걷는 협회들이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연말에 캐럴이 들려야 분위기가 살 텐데 가게들이 걱정이 많아서 몸을 사린다.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작은 가게들은 저작권 신경 쓰지 말고 장사하시라고 방금 보신 게 정부가 당시에 대대적으로 뿌렸던 홍보자료인데, 돈을 받지 말자고 저작권 협회들을 설득을 했고 정부가 나서서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일단 법원에서 "정부가 이렇게 얘길 한 거 잘못됐다. 작은 가게라도 예외 없이 저작권법 지켜야 된다."는 판결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또 고민해서 음악을 만든 사람들에게 보상을 조금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 여름부터 제도가 좀 바뀝니다.

음악 많이 트는 커피집, 맥줏집, 에어로빅 학원, 헬스장 이런 데들은 내년 여름부터는 기본적으로 음악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가게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 알기 쉽게 옛날식 평수로 15평이 안 되는 작은 가게는 앞으로도 계속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15평에서 30평까지는 월 4천 원, 60평까지는 7천200원,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 300평이 넘는 가게는 한 달에 2만 원을 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1년에 60억 원 정도 되고 이걸 가수,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적잖은 가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유료로 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 내던 자영업자 입장에는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악이나 영화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아서 그렇지 고민해서 이렇게 예술작품 만드는 예술가들에게 돈을 내는 게 맞다는 점에서는 바뀌는 제도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짧게 다른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맞벌이하면서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지금 일하러 나갈 준비 하면서도 애 어떻게 하나, 건사하는 게 항상 걱정이고 일입니다.

시댁이나 친가에 아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12일) 통계청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10년 사이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봐주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맞벌이 집인데, 2006년만 해도 처가나 시가나 봐주는 비율이 비슷했는데 작년에는 비율이 확 벌어졌습니다.

통계청 분석은 10년 사이에 일하는 여성들이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가보다는 되도록이면 본인 집에 아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댁보다는 처가를 편해하네." 이런 수준의 생각을 넘어서 육아를 시가든 처가든 가족이 오롯이 책임지는 걸 넘어서 보육시설 같은 게 든든하게 더 생겨야 될 겁니다.

최근에 신세계가 주 35시간 일한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일하는 엄마가 제시간에 퇴근해서 아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사회가 어서 돼서 이런 통계 자체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안 나와도 되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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