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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관진·임관빈 이어 김태효까지…檢 MB 수사동력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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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신경전 재부상하나

뉴스1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7.12.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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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국정원 수사팀이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13일 새벽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의중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靑-軍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증원, 신원조회 기준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는 김 전 비서관과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 '개요'에는 김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결과 보고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한 회의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사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구속까지는 과하다는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매진해온 검찰에게는 뼈아프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잇따른 석방때 불거진 '부실수사' 비판론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피의자 방어권 보다 수사편의주의에 빠진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라는 법원 옹호론과, "기껏 수사해왔더니 사소한 트집으로 건건이 발목을 잡는다"는 검찰 옹호론이 다시 맞부딪히며 해묵은 법원과 검찰 간 신경전이 재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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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방문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짓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2017.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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