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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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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적폐청산 수사 야권 불만 잠재우기”

뉴스1

GS·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행 여부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2017.12.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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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새벽 1시10분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에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전 전수석에 대해 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펼친 검찰은 지난 8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균형 맞추기 수사', '무리한 수사' 등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검찰은 바쁘게 움직였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댓글공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고위 인사들의 구속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야권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행동이 정치보복으로 보여 국민 통합이 저해되고 여야의 협치가 어려워진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야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조직 내부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과 검찰 사이에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고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다.

잇따른 기각으로 인해 검찰은 수사에 대한 부담감도 떠안게 됐다. 전 전 수석의 경우 첫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적폐청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퉈야 한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 높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찰로서는 향후 적폐수사에서도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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