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지난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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