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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해수부 "해수부 공무원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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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조사 결과 발표하는 해수부 감사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5월 14일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했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류 감사관은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음을 확인했다.

류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조사가 곤란했다"며 "차후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으므로,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류 감사관은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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