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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치자금법 위반' 우원식 무혐의···보좌관의 아버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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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단일화' 금품 주고 받은 혐의로 5명 기소

검찰 "우원식 원내대표와는 관련성 없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제19대 총선 당시 후보등록 포기를 대가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의 아버지 서모씨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우)는 제19대 총선 당시 후보 등록 포기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서씨와 현직 노원구의회 의원 김모씨를 포함한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치러진 총선에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씨 등은 당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조모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출마를 포기하고 금품을 제공 받았다.

검찰은 돈을 건넨 서씨와 자금 전달의 중간 역할을 한 김씨 등 3명, 금품을 제공 받고 출마를 포기한 조씨까지 총 5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이 아니었다"며 "자금 출처 등 수사 결과 상으로도 우 원내대표와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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