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카톡 까보자"…학교폭력 은폐한 '갑질 교장' 중징계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은폐 정황 목격 교사 "협박·인권침해·부당지시 심각"

연합뉴스

눈물 흘리는 학교폭력 피해 아동 엄마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해당 학교 여교사가 학교 책임자들과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김모씨(가운데)가 호소문을 읽는 도중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2017.12.12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민병희 교육감님께 묻습니다…또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또다시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제2의 폭력을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해 줄 의지가 정말 있는지를 묻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뇌병변 5급 장애학생(9)의 어머니이자 해당 학교의 교사인 김모씨는 감정이 북받친 탓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호소문의 마지막 한 문단을 남겨두고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고, 이윽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김씨의 남편이 남은 호소문을 읽었으나 그 역시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 부부와 해당 학교 여교사 안모씨는 12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와 관련해 학교 책임자들과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씨 부부 등은 "학교폭력 은폐와 협박,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학교장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한 경징계요구라는 도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A 교장이 학교폭력신고처리 지연에 대한 징계만을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은폐와 은폐지시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는 죄질상 더 가중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B 교감에 대해서도 "교장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과 관련 없는 미미한 업무 실수만 처분 조치한 것은 도 교육청 감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학교폭력 은폐를 가볍게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 보복 협박에 가담한 교사 C도 가중처벌해야 하며 아이의 담임이었던 D 교사도 초임교사이고 교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다는 감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CG)
[연합뉴스TV 제공]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축소와 은폐 정황을 직접 본 목격자이자 그간 A 교장의 인권탄압과 교권 침해, 부당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을 고발했다는 여교사 안모씨는 "보복성 갑질과 횡포 등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에 따르면 그는 6월 말부터 한 달간 수업 시간에 불려가 A 교장에게 혼이 나거나 수업 중 불시에 찾아와 아이들 앞에서 혼쭐이 난 일을 세 차례나 겪었다.

A 교장은 안씨가 학교폭력을 신고한 김씨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가져와라. 카톡을 까보자"며 수차례 부당지시를 하고 양심선언을 한 안 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학급에서 일어난 따돌림 사건을 상담할 때는 선생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질타당하며 A 교장으로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성프로그램을 돌리라"는 지시도 받아야 했다.

이에 교육 과정상 진도를 나가겠다고 항변하자 A 교장은 "가르치는 일은 네이버가 더 잘한다"며 교육활동을 무시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은폐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감사결과로 인해 학교 책임자들과 관련 교사들은 반성과 사과조차 없이 교장에게 반대한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인권침해, 평가 불이익 등 정신적 고통을 주며 지속해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3개월 동안 감사한 도 교육청은 교장의 횡포 등 감정적인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며 최근 A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