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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국방위 소위 통과 '5·18 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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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 소위는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사관련 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2017.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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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법 제정이 연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위는 지난 1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의된 5·18 특별법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같은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이다.

이 법안들은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등 광주 5·18 민주화항쟁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5·18특별법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제안된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위원회 상정과 제안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견 순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현재 4건의 5·18특별법은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 중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충분히 연내 제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4건의 특별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22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놓고 발목을 잡을 경우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의 큰 비극이자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중요한 사건이다"며 "광주시민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남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5·18 특별법은 갈등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 진실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국민화합, 국민통합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국회에서도 합의정신과 국민통합 정신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협력해 달라"며 "올해 안에 꼭 5·18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부터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회 10여일 동안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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