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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근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세 번째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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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직원 "정서가 피폐해질 정도로 괴로웠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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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오늘 아침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역시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인치가 현저히 어려워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윗선의 지시로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문체부로 보낸 리스트는 문체부가 청와대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서울연극협회에 대한 배제지시를 받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센터장이 본인 노트에 적힌 단체들을 불렀다. 또 '문체부가 싫어하는 단체'라고 했다"며 "서울연극협회의 서울연극제 대관은 수십년 동안 진행해온 일인데 일부 선정이 아니라 전부 다 선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문체부에서 내려온 명단에 대해 명분을 만들어 배제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마음 고생이 심했던 문체부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인격이 파괴되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다. 버텨나가자는 의미로 나눈 대화"라며 "시달리지 말고 야당에 (리스트를 갖고)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우스갯소리지만 공천을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또 '못 따르겠다고 항의한 적이 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위원장에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간곡하게 문자를 보냈다"며 "이런 배제가 있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부탁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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