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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평창올림픽 기간 미세먼지 나쁘면 수도권·강원 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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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부터 시행·민간엔 독려

영동 발전소 2호기 1∼6월 가동 중단…공사장도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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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강원 지역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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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고속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는 대회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의 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수도권에서 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강원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 9∼25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은 강원 영동(강릉시)과 영서(평창·정선군)로 나뉜다.

당일의 미세먼지 PM2.5의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이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다음 날의 발령 여부가 결정되며,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후 5시 15분에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 사실을 알린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강릉·평창·정선의 행정·공공기관 337곳(직원 1만2천 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차량 2부제를 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직원 52만7천 명)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만큼 하루 총 12만2천 대(수도권 11만9천·강원도 3천 대)의 차량운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따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수도권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줄고, 미세먼지 PM10 농도가 21%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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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6년 강원도 미세먼지 농도 추세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이와 함께 강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51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도내 민간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11곳도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한다.

강원도는 보도자료와 누리집, 전광판, TV 자막방송, 문자 등으로 주민에게도 발령 사실을 알리고 차량 2부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 석탄발전소 가운데 영동 화력 2호기는 내년 1∼6월 가동을 중단한다. 환경부는 PM2.5 배출량 114.7t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는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은 수도권보다 작지만, 올림픽 기간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연간 5∼6회, 강원도는 연간 4회 정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나고 열리는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강원도는 대회 종료 열흘 안에 참여 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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