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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우병우 3차 영장 권순호 판사 앞으로… 이번엔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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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2차 구속영장을 심사해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8개월이 지난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들의 뒷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직권으로 감찰에 착수했는데, 우 전 수석이 이를 무마하려고 이 전 감찰관 주변을 사찰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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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불거졌다. 김 회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점이, 조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진보적 교육정책을 실시하며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점이 각각 사찰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비위를 눈감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4월 이 전 감찰관의 감찰 방해와 세월호 수사 방해 관련 위증 혐의 등을 추가해 2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당시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3차 구속영장 역시 권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통상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는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로 지정된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지난 11일 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13일을 심문기일로 잡을 것이 예상됐으나 법원은 하루 뒤인 14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영장을 심사할 권 부장판사가 1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영장심문 진행 및 결정을 해야 하고 13일도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부득이 14일을 심사일로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으로선 어쨌든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대비할 시간을 하루 더 번 셈이 됐다. 법원은 앞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는 권 부장판사가 다시 심사를 맡은 것에 대해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번과) 별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되었다”고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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