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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쌍방과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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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12일 수사 결과 발표...두 배 모두 충돌 회피 노력 없었다...급유선 선장-갑판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송치...사망 낚싯배 선장은 '공소권없음' 처리

아시아경제

3일 오전 영흥도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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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해 15명이 사망한 낚싯배-급유선 충돌 사고의 원인이 '쌍방 과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선창1호 충돌사고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사 결과 당시 급유선 15명진호는 오전3시쯤 인천 북항 부두를 출항해 오전3시25분쯤 GS칼텍스 부두에 접안해 벙커C유 350톤, 경유 30톤을 적재한 후 오전4시30분경 평택항으로 출발했다. 평균 약 12노트 내외의 속도로 오전5시58분께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낚시어선 선창1호는 오전5시56분께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영흥도에 있는 진두항을 출항해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다. 특히 두 선박은 사고 직전인 오전6시1분2초께 약 300m의 거리를 둔 채 15명진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225.8~228.8도 방향으로, 선창1호는 200~206도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 상대로 방향ㆍ속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두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가 오전6시2분20초께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해상에서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15명진호의 선수가 선창1호 좌현의 선미를 추돌해 선창1호가 뒤집어지면서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되고 말았다.

이에 경찰은 15명진호 선장ㆍ갑판원과 선창1호 선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차시,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급유선 선장과 선창1호 선장은 해사안전법 제66조상 사고 발생 전 충돌 회피를 위한 침로ㆍ속도 변경, 무전 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또 급유선 선장은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당직시 1인 당직 금지 규정을 어긴 채 혼자 당직을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급유선 선장은 첫 조사에선 "낚시 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지만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갑판원은 "충돌 4분전에 조타실에서 내려와 식당에 있었다. 자리를 비운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다만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는 사고 후 사망한 채로 발견돼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됐다.

정확한 사고 시간은 오전6시2분20~45초대로 확인됐다. 선창1호의 선박위치확인장치(V-Pass)가 오전6시2분20초 이후 신호가 꺼졌고 15명진호의 AIS도 이전에는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오전6시2분45초부터 11.1노트 이하로 속력이 줄어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낚싯배 선장 오씨와 급유선 선장은 모두 음주 운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15명 전원은 익사로 판정됐다. 낚싯배 불법 증개축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두 배 모두 승선 인원과 자격증 보유 등 승무 기준을 충족해 불법 운항은 없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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