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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VR 롤러코스터는 게임물일까 놀이기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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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 없어, 게임법·관광진흥법 입맛따라 적용
규제 내용도 딴판, 혼란 우려…정부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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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가상현실(VR)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생태계 조성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VR 콘텐츠 제작업체가 VR 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상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입맛에 따라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규 상화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신청 허가를 받을 때마다 유기시설이었다가 어떤 때는 게임시설로 취급받기도 한다"며 "규제 적용이 오락가락해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VR 롤러코스터처럼 탑승 높이가 2미터(m) 이상인 중대형 놀이기구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물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기시설의 경우 허가 전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안전 상태를 점검을 받는다. 내풍ㆍ내진ㆍ내설 및 부하 실험을 통과해야 하며 소방 시설도 갖춰야 한다.

반면 똑같은 VR 롤러코스터인데 지자체 공무원이 게임물로 판단할 경우 받게 되는 규제는 딴 판이다. 게임법에서는 선정성ㆍ폭력성ㆍ범죄 및 약물ㆍ부적절한 언어 등이 포함됐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게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개ㆍ보수를 할 때 다른 지자체 담당자가 유기시설로 간주하면 새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중 롯데월드 VR어트랙션 연구실 파트장은 "VR롤러코스터와 같은 새 콘텐츠가 만들어지다보니 관련기관이 정확하게 어떤 범주에 넣을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내년 3월 롯데월드에 VR롤러코스터가 설치되는데 아직 유기시설로 들어갈지 게임물로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VR 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VR 롤러코스터와 같은 체험형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결국 VR 헤드셋 등 디바이스 보급을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에게 VR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세계 VR 시장 규모는 올해 67억달러(약 7조4000억원)에서 2020년 700억달러(77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CTO는 "롯데월드 등 유기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VR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다 규제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며 "VR 콘텐츠 업체들이 소형 VR 놀이기구 개발에 치중하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업자들과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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