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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영학,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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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결심공판 전 양형 증인으로 참석

- 어렸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 일삼아

- “아버지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이영학이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 딸은 범행 당시에도 이 양에게 “친구를 데려오라”고 화를 내며 강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2일 오전 10시께 미성년자 유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의 딸 이모(14) 양의 양형 증인 심문을 열었다. 이영학은 이 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형 증인은 유ㆍ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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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판에 들어가는 이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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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의 변호인에 의하면 이 양은 어렸을 때부터 이영학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이영학은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한 것은 2번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폭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고 난 다음부터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이 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기 직전 A양에게 “왜 데려오지 않느냐. 다시 데려오라”고 추궁했고, A양을 데려오고 난 뒤엔 휴대폰을 끄고 A양 부모에게 전화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영학은 딸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변호인이 “이 양이 지시하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딸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에게 당시 수면제를 먹으면서 죽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죽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죽는 게 무서워서 순순히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윽박지르진 않았지만 사람이 죽었으니 무서웠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양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이 양은 친구 A(14)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영학이 후원금 유용ㆍ아내 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고려해 딸에 대해서만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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