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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맨' 김태효 전 靑비서관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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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판가름…검찰의 MB 수사 분수령

뉴스1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7.12.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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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돼 이날 늦은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가는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소환시간을 15분 앞둔 10시1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 전 비서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바레인 출국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왜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한 보고 자리에 배석하고 이후 실무회의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청와대의 의중을 김 전 비서관이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청와대와 군 관계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증원, 신원조회 기준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는 김 전 비서관과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 '개요'에는 김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결과 보고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사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달 9일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이 회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3일 뒤인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19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심리전단 증원은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 전망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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