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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터넷 통신사 바꿀 때 해지신청 안 하면…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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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입유지 상태로 계속 요금 빠져나가

대부분 요금 자동이체해 뒤늦게 알아

사업자 “해지 안한 고객 책임” 환불 거부



한겨레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3개 이동통신 가입 대리점 앞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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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 이동통신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의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을 함께 이용하던 정아무개씨는 지난 4월 엘지유플러스(LGU+) 대리점을 찾아 번호이동 신청을 하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텔레비전도 함께 옮겨달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 이용료가 다달이 4만5천원씩 계속 빼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상담원은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가입 유지 상태이고, 그래서 요금이 계속 청구됐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12일 통신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동통신은 사업자를 바꿀 때 새 사업자 쪽에서 번호이동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전 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다. 새 사업자가 번호이동 신청 정보를 전 사업자한테 보내준다. 이후 자동으로 그달 치 요금이 하루 단위로 계산돼 청구된다.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인터넷텔레비전·위성방송·케이블방송 등)은 사업자를 바꿀 때 반드시 이전 사업자한테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 이용자 쪽에서는 이전 사업자와 새 사업자한테 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셈이다. 새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을 설치할 때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이 빠져나간 상태라 할인도 못 받는다.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뒤늦게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업자들은 “고객 책임”이라며 돌려주지 않는다.

통신사들은 “대부분 새 사업자 쪽에서 안내하는데 깜빡할 수도 있으니 이용자들이 사업자를 바꿀 때는 해지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며 “해지신청은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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