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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우병우,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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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좌편향 사찰 독려

검찰,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한국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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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교육감 사찰 및 과학기술계 불법 사찰 등과 함께 출판문학계 사찰 내용까지 포함,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와 관련해,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가정보원 측을 독려했다. 세종도서는 시 소설 평론ㆍ희곡 아동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도서를 선정해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입한 뒤 공공ㆍ복지 시설 등에 배포하는 대표적인 출판계 지원 사업으로, 연간 예산 140억~150억원이 배정된다. 당시 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에는 ‘윤이상 평전’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서적 등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서적이 수십 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아울러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1차관 등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단체 내 비판 단체ㆍ인사를 선별해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세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마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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