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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야, 청탁금지법 개정 "잘한 일" 환영 속 "취지 퇴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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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농어민 어려움 반영한 결정…다행"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법 본래 취지 훼손 안돼"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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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박기호 기자,서송희 기자,김수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일부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는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향후 우리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많이 늦었지만 청탁금지법이 그래도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당 이완영 김영란법대책태스크포스(TF) 팀장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의) 법 적용 원천 제외가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10만원 상향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개정은 환영하고 선물 10만원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국민 40% 이상이 현재의 청탁금지법을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여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며 "국무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것을 재차 밀어붙이는 개정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두고 상한을 올린 것은 유감스럽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그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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