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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표결없이 통과…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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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격론 끝에 반대 부대의견 달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산하 전원위원회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법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격론이 오갔는데도 표결 없이 ‘부대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가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외부 위원 13명은 △식사비 가액범위를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비는 현행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재료를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정) △경조사비는 상한액 10만원을 5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화환·조화를 보낼 때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안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 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회의 때와는 달리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 합의’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전원위 소속 위원 15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출장 중)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법안이 가결되려면 7명 이상이 찬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 찬반 의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전원위에서는 박 위원장 등을 제외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찬성 의견(6명)이 과반인 7명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원 간 합의가 있으면 표결 없이 의결할 수 있다”며 “격렬한 토론이 있었지만,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일부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수(부대) 의견을 다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일부 위원이 낸 부대 의견에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부대 의견은 의결서에만 담길 뿐 아무런 효력이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1명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해당 법안을 보류하거나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고, 반대 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가결시킨 것이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가액범위 조정 배경과 경과, 법 시행 영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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