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檢, 우병우 구속영장 '삼고초려'…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종합)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보교육감 사찰·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 사찰과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국정원 수사팀까지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 보고 지시,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파악 지시,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하여 보고받은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김명자 전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자 국정원에 과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에 과총 회원들의 정치 성향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전날(10일) 우 전 수석을 두차례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강요 등 혐의를 추가해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결국 특수본은 4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56)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직무감찰 등을 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게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8월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에 나서자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54·18기)에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위협하는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및 국·과장 6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성 인사조치 하게 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진술강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 또는 13일 진행될 전망이다.

eonk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