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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자프로농구 난투극, 징계만으로 재발 방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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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난투극 벌인 해리슨과 어천와에게 징계…심판에게는 '벌금 10만원'

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노컷뉴스

(사진 제공=W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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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농구 경기 도중 몸싸움을 넘어 난투극을 벌인 나탈리 어천와(아산 우리은행)와 이사벨 해리슨(부천 KEB하나은행)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W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어천와에게 벌금 3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 해리슨에게 벌금 200만원과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WKBL은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으로 인해 퇴장당한 선수에게 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전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제37조(반칙금) 규정에 의거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벌금 상한선 등을 감안하면 두 선수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해리슨과 어천와는 지난 10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4쿼터 중반 자유투라인 부근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난투극을 벌였다. 두 선수는 뒤엉켜 넘어진 뒤에도 다툼을 계속 했고 심판과 선수, 감독이 코트로 나와 둘을 말렸다.

규정상 코트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절대 코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리슨과 어천와가 난투극을 벌일 때 일부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대해 WKBL은 "벤치 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WKBL은 해당 경기 심판 3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각 반칙금 10만원씩 부과했다.

심판의 휘슬은 치열한 몸싸움을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칙없이 할 수 있는 몸싸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해당 경기의 심판들은 경기 내내 선수들끼리 치열한 몸싸움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미흡했다는 것이 WKBL의 설명이다.

올시즌 여자프로농구 코트에서는 이같은 몸싸움, 더 나아가 난투극이 언제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몸싸움에 관대한 국제농구연맹(FIBA)의 흐름에 맞춰 심판은 선수들의 몸싸움에 휘슬을 자제하고 있는데 자제를 넘어 너무 아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반칙이 아닌 몸싸움이 기준이 매경기 그리고 매상황에 따라 달라 선수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 역시 문제다. 기준을 지키는 정확한 판정만이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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