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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합]文대통령 "공기업 비리 임직원 민·형사 책임···부정 채용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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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도 예의주시…"불법행위 엄정 관리"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키로

【서울=뉴시스】 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에 고질화된 채용비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체조사 결과 ▲위원 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가운데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징계 등의 문책을,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체조사 결과가 미진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3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824개 지방공공기관 및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7일 현재 전체 1096개 기관의 61.3%인 672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사체계 정비, 적발 및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연말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상시감시 체제도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권익권익위 및 각 부처는 제보·신고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찰·경찰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한편 박 대변인은 최근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전세계를 강타하는 것 관련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문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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