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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 내년 이후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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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 11일 수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상시감시체제 강화…12월말까지 특별점검 마무리 예정”

“채용비리 중 청탁이나 금전수수 사실일 경우 채용 취소”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도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권익위 및 각 부처는 제보·신고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경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금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 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면서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수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11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체조사 결과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또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징계 등의 문책을, 23건은 수사의뢰 예정에 있다. 이밖에 824개 ‘지방공공기관’ 및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안부·권익위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7일 현재 전체 10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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