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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파리바게뜨 노사 회담 불발…견해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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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제빵사 노조 11일 회담 불발 단체교섭권·대화주체 선정 등 합의 못해 [비즈니스워치] 안준형 기자 why@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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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 노조가 결국 만나지 못했다. 양측이 단체교섭권 인정, 협력업체 대화참석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달랐다.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는 수백억원대 과징금과 형사고발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관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주 양측은 공문을 통해 회담 기일을 11일로 잡는데 합의했지만 세부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6일 노조는 본사 측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번 대화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오는 11일 만나자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본사는 이번 회담은 '단체교섭'이 아닌 '대화'이고, 대화에는 협력업체도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본사 측이 노조 측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결국 '11일 대화'는 무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이해당사자는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사 3곳이 전부"라며 "불법파견 회사인 협력업체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본사 관계자는 "현재 5300여명의 제빵사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이번 사태의 이해당사자"라며 "제빵사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당연하게도 대화에 참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사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에 이미 노조가 있어 교섭하더라도 우선권은 현재 노조에 있다"며 "새로 생긴 노조는 아직 교섭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간의 대화를 주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화가 더 절실한 쪽은 파리바게뜨 본사다.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불법파견된 제빵사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본사가 과태료와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노조도 느긋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 노조원은 70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5300여명의 제빵사 가운데 70%가량이 회사 측이 제시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스'에 고용을 맡기기로 했다. 노조원을 더 확보하진 않고선 '명분 싸움'에서 회사측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양측이 회담 일정 조율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본사 측의 공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 관계자는 "노조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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