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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文정부 주거복지, 여의도서 헤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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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 이번 주 고비…연말국회 변수, 주거복지로드맵 관련법 처리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인 '주거 사다리' 정책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후속 법안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에 따라 주거 사다리 정책의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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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고, 지난 6일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설명회를 여는 등 주거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행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테이 체제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로 전환하는 근거인 셈이다. 토지 공급, 건축 특례조항과 용적률·건폐율의 상한 적용 특례조항도 담겼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촉진지구 시행자 권한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 망라돼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방대한 양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주거 복지 구상이 집약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거복지로드맵을 예정대로 실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녹아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제도 시행 3년 만에 사실상 폐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승기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테이는) 주거 안정에 미치는 효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각종 규제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은 문제로 지적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친 상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수정된 개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다시 올려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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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는 오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는 22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주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6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 국회의 매듭이 풀릴 것처럼 보였지만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당은 6일 이후 일부 상임위에서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12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야당 선명성 강화를 위해 대여 강경 노선을 택할 경우 법안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거 복지 관련 법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할 법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지만 국회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하고자 힘을 쏟고 있지만 국회 기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법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크리스마스 전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만, 여야 긴장이 고조되는 등 상황이 꼬이면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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