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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대사업자 촉진방안 발표 임박…당근과 채찍,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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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인센티브' 준비…주거복지로드맵 연착륙 실행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촉진 방안을 이번 주에 공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제외됐던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 중 하나는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세제 혜택 적용 범위의 변화다. 시장에선 7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까지 건강보험료 50% 할인 혜택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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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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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대해 "건보료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결국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사업을 한다는 의미이기에 '건보료 폭탄' 우려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의 불이익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임대등록 의무화 카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할 경우 등록의무화제도를 꺼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대등록 의무화 방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때는 원론적인 수준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국토부의 통계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을 내놓을 경우 인센티브와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초기에는 관망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월세가 오르지 않는 물건일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도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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