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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사권 모두 달라" 警의 선공…檢 입장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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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취임 4개월여…말 아끼며 자체개혁 몰두

국회 논의도 본격화…수사경쟁 체제 등 전망도

뉴스1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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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숙망을 고스란히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검찰이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검찰권 내려놓기 등 자체개혁에 몰두하면서도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국회 등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검찰 측 수사권 조정안도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개혁위는 지난 7일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이양받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 범죄만을 수사하고, 나머지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 넘기라는 내용이다. 영장청구권도 개헌 단계에서 논의하고, 개헌 전까지는 경찰 소속 '영장검사'를 통해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고안이 곧 경찰의 입장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경찰개혁위 발표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과도한 경찰권 문제의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위원회 권고안'이라는 형식으로 공론화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지난 정부 때의 과오로 검찰이 자체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경찰이 반검(反檢) 정서를 등에 업고 '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찰 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수사권에 이어 검찰 수사권도 경찰에 넘어갈 경우,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경찰은 2015년 기준 14만3000명에 달하는 단일규모 최대 중앙행정기관이다. 70여 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단번에 초기화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우려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얼만큼의 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왔다. 수비하는 검찰로서는 대화를 최대한 미루고 자체개혁에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면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그는 "경찰이 사실상 대부분 수사를 하고, 검찰의 특수수사도 대검 차원에서 억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지금 검찰이 받는 비판과) 똑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침묵도 조만간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수사권조정 '타임 테이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경찰의날 행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이양하는 방안보다, 특수수사 등 전국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권 등을 유지해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수사권 조정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연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와 연계된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은 정부의 공약 사안으로, 검찰은 그 기조에 따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등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검찰도 (구체적 입장을 내놓고) 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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